- 국토부, 사고때 보행자 부상 최소화..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행자가 차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범퍼와 엔진덮개 설계기준이 2013년부터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개발단계부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안전기준에 보행자 보호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유럽·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행자보호 안전기준은 보행자 머리 모형과 다리 모형을 각각 시속 35㎞, 40㎞로 충돌했을 때 상해 값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보닛은 엔진룸과 최소 50㎜ 이상 공간을 확보해 보행자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범퍼는 소재와 형상을 보행자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일부 외제차에 적용되고 있는 후드 리프팅(충돌시 보닛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 시스템도 보행자 보호 안전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장치다.
이밖에 내년부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레저용 ATV(사륜 오토바이)는 주행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판, 가속능력, 속도제한장치 등의 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도로에서 ATV를 운행할 때는 안전기준을 갖추고 사용 신고를 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또 9인승 승용 자동차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안에 승·하차 발판규격과 미끄럼 방지 등과 관련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