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회사 강권·기존 혜택 사라져 운전사들 불만
택시 유류보조금 결제카드를 특정회사의 것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개인택시기사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량용 연료인 LPG를 충전해도 받을 수 있었던 유류보조금을 지난 5월부터는 신한카드로 결제해야만 받을 수 있다.
정부(국세청)가 공개입찰을 통해 신한카드사를 유류카드 사업권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유류 보조금의 투명한 지급을 위해 택시 운행을 목적으로 경유나 LPG를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 이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전국의 개인택시기사들은 지난 5월부터 신한카드로 LPG를 충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업무 제휴을 통해 신규 발급 회원에 한해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체결했다.
문제는 특정 카드회사를 선정해 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유류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인택시기사들은 기업은행, SK주유소, 자동차관련업체의 특약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 선불할인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신한카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 개인택시기사는 "요즘 신용카드 한 장 안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정부가 특정회사 카드 사용을 강권할 것이 아니라 기존 카드 중에서 유류카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인택시기사는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3년 약정으로 매월 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내비게이션을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받았다"며 "특정 카드로만 충전하도록 하는 바람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으며, 이를 두고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법인택시회사들도 유류보조금 결제카드의 의무화에 대해 불만이 높다. 과거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LPG충전소와 여러가지 형태의 외상 또는 현금거래를 해왔으나 이런 거래의 탄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 회사택시 사장은 "유류카드 업무가 행정 편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유류보조금 지급방식은 영수증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등 행정업무가 복잡했으며 시간도 많이 걸렸다"며 "카드결제는 유류 구입 후 즉시 보조금이 정산되는 편리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