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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블랙박스 설치가 제도개선?...국토부의 황당한 `급발진` 후속 조치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3-11-02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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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지적 이후 뒤늦게 업계 협의내용 제출한 국토부
  • EDR 페달압력값 기록 여부는 선택, 페달 블랙박스 비용은 소비자와 보험사에 전가
  • 허영 의원, “제도개선 과정을 국민께 열어놓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잇따르는 급발진 의심사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지지부진한 대책으로 인해, 이번에도 ‘자동차 제작업계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핵심 대책으로 논의 중인 제동 압력값,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는 모두 제작사에 아무런 부담도,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의 급발진 의심사고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내용을 보강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허 의원의 당부에 적극 검토의 취지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경과를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협의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하여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국토부가 새롭게 제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하지만 국토부가 새롭게 제출한 답변 역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우선 ‘EDR(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을 위한 핵심 항목인 ‘마스터 실린더 제동압력’의 경우 ‘선택항목’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선택항목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필수항목’과는 달리 강제력이 없다.

 

국토부는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라 필수항목을 55개로 확대한다고 하나, 이에 제작사들은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로는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성상 국제기준과 동기화하는 것이 제작사에게도 충분한 유인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새롭게 제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나머지 하나인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의 경우 차량 구매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업계는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영상은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고,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판매자를 연결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문제는 이른바 ‘사제’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은 지금도 소비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제작사들하고만 진행한 협의라고는 하지만, 개선안을 논의한 결과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이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같은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책 마련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용 곤란’ 입장과도 크게 기조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감정에 나섰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허영 의원도 급발진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기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제작사 등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도 법안심사 중 기존의 여러 법안에서 받아들였던, 허영 의원 개정안의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 10월 27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재차 대책 보완을 당부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개선안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 느낄 부담에 더 마음을 쓴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해서 ‘개선안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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