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승객과 다툰후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4일 택시기사 임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야 교대근무가 반복되는 택시운전 업무로 50대인 임씨에게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왔다"며 "원고가 승객과의 마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또 "원고가 택시운전을 시작한 후 한달 평균 26일 이상, 매일 10시간 이상 택시를 운전함에 따른 피로가 적지 않았다"며 "뇌졸중 위험인자인 과체중 신장질환 흡연 등과 함께 업무적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05년 4월 밤 11시께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가는 승객을 태워 운행 중, 시도경계 요금 할증 문제로 승객과 다툰 후 말이 나오지 않고 몸 오른쪽이 마비되는 등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