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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00세 운전 시대⓷]고령자 맞춤형 교통환경·이동권 보장 필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24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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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5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추진…기본권 제한 반론도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향하면서 100세 운전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내는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과 안전 대책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⓵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3만건 넘어

⓶해법은 “어르신, 이제 운전 그만 하세요”뿐?

⓷고령자 맞춤형 교통환경·이동권 보장 필요


경찰청은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대팩으로 오는 2025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혐오나 구박하는 분위기도 우려된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눈치 주면서 건강한 노인의 자가운전에 시비 건다면 그건 분명 차별과 배척이다. 누구든 고령 운전자가 된다. 그러니 이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설계하는 일이고, 그 바탕은 노인의 이동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 반납제도 필요하지만 반납자 ‘이동권’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납자에게는 대중교통 말고는 이렇다 할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무엇보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운전할 때보다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충남 서천의 ‘100원 택시’ 제도처럼 접근성이 높고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이 활성화돼 면허 반납제와 연계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 고령자는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받도록 해 운전자의 시력과 반응 속도 등을 측정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거의 없다.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치매환자는 걸러낼 수 있게끔 검사 방법 등을 강화해야 하고, 좀 더 촘촘한 대안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시간과 도로 및 공간, 속도 등에 제한을 두고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라든가 낮 시간대로 한정하거나 속도 제한을 두고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부 운전면허는 100세 장수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란 주장도 있다. 경찰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신중하게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공지능(VR) 테스트 개발을 통해 운전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운전의 기준을 삼을 것”이라며 “일정한 조건을 토대로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고령 운전자 대책은 어떨까? 대부분 국가들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등 일부 나라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 조건의 적용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선 7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만료되는데 이후 3년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76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년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60~75세의 경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선 고령 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 지역(20마일·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낮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건이 부과되기도 한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이동권을 제약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71세부터는 3년, 70세는 4년, 70세 미만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겐 2명가량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함께 고민해야 풀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가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이동권과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권리 유지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더불어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조성,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고령 운전자도 스스로 자신의 운전능력과 신체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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