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상고심 기각..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형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서울고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던 신보감 전 전세버스연합회장이 상고심에서 기각당해 형이 확정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4일 이 사건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녹취록을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신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상고 기각’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씨는 연합회장으로 재직중이던 2004년 12월 연합회 산하 공제조합에 근무하던 19세 여직원인 A양과 같은 회사 여직원 B양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자신의 청을 거절하면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이야기 하며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는 모두 추행행위에 해당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 이사장들도 이처럼 파렴치한 범죄자를 다시는 전세버스업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