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1~2007.8.5 제작 판매 차량
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의 봉고Ⅲ(1.4톤) 화물차 2만705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적재량을 적재하고 18%(약 10.2도)의 경사로에서 5분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주차제동력이 부족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8월5일까지 제작,판매된 기아봉고Ⅲ(1.4톤)화물자동차로 오는 28일부터 기아자동차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실시한다. 080-2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