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22일부터 시행…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경찰청은 그동안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하고, 내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규제를 완화해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제1종 보통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던 택시를 제2종 보통면허로도 가능토록 하고,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1종 대형·특수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
또 면허증 갱신 때 시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적성검사(1종 보통면허에 해당) 등 면허증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3달에서 6달로 늘렸다. 한해 평균 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1·2종 보통면허를 합쳐 140만명 가량으로 이 가운데 20만명 가량이 시한을 넘겨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속 20㎞ 이하 전동기 스쿠터 등은 운전면허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장소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은 허용하되 꺾기번호판과 반사번호판 등과 같이 단속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는 계속 금지하고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그밖에 택배 등 화물운송의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경찰청장이 구역시간·차종 등을 정해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 폭주족 처벌을 종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강화했다.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