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운전하는 버스기사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1일 2교대에 비해 많게는 78%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삼진 한양대 교수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버스 운수업 근로시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임 교수는 근무제도별로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격일제와 복격일제(2일 근무 후 1일 휴식) 근무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일 2교대자에 비해 적게는 46.6%에서 많게는 78%까지 높았다고 밝혔다.
특별시 및 광역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운전자 100명 당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1일 2교대 업체는 7.56건인데 반해, 격일제 업체는 13.46건으로 배가까이 차이가 났다.
도 단위 시내버스 경우에도 1일 2교대 업체는 11.41명으로 집계됐지만, 격일제의 경우에는 16.73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운행해야 하는 버스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1일 12시간에서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실태 파악과 과도한 연장근로의 예방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운행기록계는 차량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수업 전체의 근로시간을 포괄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운수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차도 설정돼 있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조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노련은 지난 4월 임 교수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수업 근로시간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