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박·외출을 관리하지 않는 병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가짜 교통사고 환자 관리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을 관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외출·외박사항 기록 및 보관방법,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및 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대형 병원은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자체적으로 규제해왔지만 일부 병원은 수익을 올리려고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4∼9월 전국 13개 도시 709개 병·의원 입원환자 4천16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장시간 병실을 비운 환자가 전체의 16.1%(669명)에 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져 가짜 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