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 개인택시사업자도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 의해 추진된다.
김선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개인택시사업자의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명백하게 정하고 대리운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 의원 등 2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택시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규정토록 했다.
특히 대리운전 허용범위를 확대, ▲1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활동, 교통사고 예방관련 행사 등을 담당하는 단체의 회장 및 지회장 등을 신설토록 했다. .
또 개인택시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대리운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리운전의 신고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