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자율규제 상황 점검뒤 내년 3월 최종 결정
정부가 대리운전업을 법제화하기 위한 타당성 점검에 들어갔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관합동으로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추진계획 이행실태 관계기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교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한손해보험협회, 전국대리운전자협회, 한국대리운전업협회, 한국대리운전협회, 대한대리운전협회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하며 올해 1월부터 본격 시작된 대리운전 자율규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현재 건교부는 관계기관별로 올해 1~9월 동안에 나타난 자율규제 추진실적과 문제점 등을 오는 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추진실적에는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률, 고객 개인정보 제공 여부, 대리운전자 신분확인뒤 채용등이 포함된다.
현재 전국의 대리운전업체 수는 6천600여개, 종사자는 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루 50만~70여만건의 대리운전 요청이 있는 것으로 추산돼 시장규모만 최대 3조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대리운전시 범칙금 납입 공방에서 부터 교통사고 책임소재 시비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리운전 요청정보를 엿듣고 범행에 이용하는 신종범죄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쯤 ‘자동차 대리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대리운전법)’ 제정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 자율규제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3월쯤 대리운전업을 법제화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버스업계는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대리운전법 제정에 반대하는 한편 보험업계는 찬성 입장이어서 법제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