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급택시 기사의 강도행위 등으로 이용자들의 택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전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불법 도급택시 사업자 단속은 건교부, 지자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명의이용금지조항 위반으로 사업면허취소처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도급택시로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지자체에 불법택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최근 도급 택시 기사에 의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