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통행이냐, 우측통행이냐"
1921년 이후 86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좌측보행이 타당한지 정부가 연구 검토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좌측보행이 신체 특성이나 교통안전·국제관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우측보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1905년 대한제국 시절 우측통행을 규정했으나 1921년 조선총독부가 좌측통행으로 변경하면서 줄곧 좌측보행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보행자 통행 방향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은 없다.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며 이런 규정이 보도 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 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돼 관습적으로 좌측보행이 굳어졌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우측보행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많아졌다. 서울 송파구는 7월 말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우측보행운동 선포식을 열고 '우측보행 실천운동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우측보행 부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측통행운동본부 황덕수 본부장은 "인간의 90% 이상이 오른손잡이여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편하고 보도 내에서 차와 마주 보고 걸으면 긴급한 순간 차량을 피하기 쉬워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일본·홍콩 등 주요 국가에서도 대부분 우측보행을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도 변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건교부는 연구 결과가 우측보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올 경우 내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변경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