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부터 병·의원들의 환자 외박·외출관리가 더욱 철저해진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박·외출을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외박·외출을 일삼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박·외출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했다. 시행령에 의거, 병·의원은 이들의 인적 사항과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이같은 기록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로도 보관 가능하다.
병·의원이 환자의 외박·외출 사항을 기록,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할 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올해 5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3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일은 11월18일부터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를 점검한 결과 6명중 1명은 병실을 비운 가짜 환자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짜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다 지급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병·의원의 환자 관리가 강화되면 가짜 환자를 줄이고 보험금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