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엿장수 맘대로'…내달 영업개시 선언 '파문'
부산에 뜬금없이 '오토바이 택시'가 등장,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칭 전국오토바이택시운송사업연합회'가 지난 15일 오후 부산시 동래구 사직운동장 앞 노상에서 시민들에게 3륜3인승(운전자 포함) 오토바이 택시를 선보이고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오토바이택시연합회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자동차안전검사연구소의 자동차형식승인과 안전검사를 받았고, 부산시로부터 유상여객운송사업 승인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자동차보험도 가입하는 등 운행개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다음 달부터 본격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등에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택시의 유상 여객운송과 관련된 승인 및 인가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일개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토바이택시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토바이택시 소식을 접한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아무리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한 마디로 기가 막힌다"며 "만약 오토바이택시가 영업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행위이므로 부산조합과 연계해 고소ㆍ고발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