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09년부터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로 이원화된 자동차 검사 제도가 '종합검사'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차종별에서 총량을 따지는 평균배출량 방식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검사(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법)와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로 이원화된 자동차 검사 제도가 '종합검사'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검사 통지와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검사의 모든 사항이 일원화돼 이중 검사를 받아야 했던 국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국내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가 도입된다. FAS는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되,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때 배출가스량을 차등적으로 조절, 전체 생산 차량의 평균배출량을 맞추면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는 연료별·차종별 획일적 규제 방식 때문에 배출기준 초과 자동차의 생산이 원천 금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맞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기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연료별·차종별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준을 맞추지 못한 일부 차량의 생산이 중단된 일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제작사의 감축 실적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없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시행규칙에서 평균배출량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반면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운행차가 보증기간 내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비·점검 책임과 함께 확인검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후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6개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종합검사와 평균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은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