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콜 택시업을 확대하는 '브랜드 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브랜드 유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콜택시업체에게 3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가입 차량 대수가 브랜드 유지 기준인 3천 대에 미치지 못한 국민캡이라는 브랜드 택시 운영 업체가 가입 회원 수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브랜드 택시 자격을 유지하면서 31억여 원의 보조금을 타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캡 대표 이 모 씨는 사기죄가 인정돼 지난 6월 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4월 콜택시 사업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콜택시 3천 대 이상을 확보한 업체 가운데 브랜드 운영 사업자를 선정해 협약을 맺고 매달 콜 운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재정 보조를 해 왔다.
하지만 국민캡은 2천대만 확보하고도 3천대 이상이라고 대수를 속여 보조금을 타냈으며 지난 2005년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간담회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브랜드 택시 사업을 관리하는 서울시 운수물류과는 전수 조사를 하지 못해 허위 신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31억여 원에 대한 환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