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요금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요금 담합과 경쟁 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북지역의 97개 전세버스 업체가 회원인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유가 인상과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가격 덤핑을 막기 위해 작년 1월부터 2월초까지 역내 4개 권역별로 회의를 개최했다.
업체들은 회의에서 시.군 지역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역별 준수요금, 필수요금 등의 명목으로 최저요금을 결정한 뒤 회원들에 이를 통보해 준수하도록 했다.
이들은 또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다른 회원 사업자의 지역을 침범해 영업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지역에 진출할 때는 해당지역의 업체와 협의해 최저요금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지역의 전세버스 신규등록업체가 늘어나자 이들의 회원가입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9월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조합 신규가입비를 대폭 인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경북지역 전세버스업체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해 요금을 결정하고 준수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업체의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해 고발이나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