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을 살해해 유가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된 택시회사가 ‘택시 사용·관리 중 일어난 사고’라며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공제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기 성남의 택시업체 D운수 소속 기사 민모(39)씨는 2005년 3월16일 새벽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당시 26세)씨 를 손님으로 태우고 가다 최씨의 금품을 빼앗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최씨는 실종 6일만에 주검으로 발견됐고, 검거된 민씨는 재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최씨의 유가족들은 사건 당시 전과 9범이었던 민씨를 고용 한 D운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용자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회사와 민씨가 유족에게 총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운수는 지난해 12 월 유족 합의금 2억7천500만원과 유족 측 변호사의 재판 성공보수금 5천500만원 등 모두 3억3천만원을 물어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이 금액을 지급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D운수는 소장에서 “피고조합과 택시 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살인을 저질러 피해자 유가족에게 3억3천만원을 배상하게 됐으므로 이 금액을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례가 공제계약 약관이 규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불법행위 등으로 생긴 손해배상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