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개혁법안 통과 촉구..4일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자대회
"우리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입장이다. 서울지역의 교통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 및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4일 택시차량 2천대와 조합원 1만명을 동원한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민주택시노조가 투쟁 돌입에 앞서 주장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택시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감차 대책 마련 ▲도급제 및 1인1차제 근절 ▲택시 준공영제 도입 등이다.
민주택시노조에 따르면 빈곤이 고착화된 택시현장엔 떠나는 사람만 늘어 각 택시사업장 차고 마다 택시노동자 인력이 30~40%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도급제 또는 1인1차제(1일 12시간 이상근무) 운영으로 인해 택시사업장은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도급제 등이 명백한 불법사항임에도 정부의 단속과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4년 6월 택시노동자 분신사태 이후 건교부가 노정간에 약속하고 발표한 도급제 근절 등 택시제도개선대책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국회에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택시제도개혁법안)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택시제도개혁법안은 택시노동자에게 부담되고 있는 연료(LPG) 사용료를 사측이 지불할 것, 도급제 면허를 취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부가세 경감액을 사측이 착복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수영 민주택시노조위원장은 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가세 경감액이 택시노동자에게 오지 않고 LPG 국가보조금 역시 택시노동자가 아닌 사측이 착복하는 경우가 일반사"라며 "국가보조금이 세고, 택시노동자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택시노동자의 파업에는 차고에 차량을 가둬두는 것이 아닌 택시가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차량을 도로에 끌고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에 수 없이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응답이 없어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택시노동자가 투쟁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택시 산하 조합원들이 상경 투쟁을 예고한 일자는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가 있는 5일에 앞선 4일이다. 민주택시노조는 "택시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알리고자 4일 오후 3시 국회 앞으로 집결해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결행할 것"이라며 "만약 5일 국회 건교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서울 4대문을 택시차량으로 틀어막아 서울 도심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택시노조는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청와대에 택시차량을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처지에서 강력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