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에 본사를 둔 렌터카 업체의 영업활동을 사실상 차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 업체만 렌터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7년 말까지 제주도에 본사를 마련하지 못한 업체는 제주도에서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또 10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업체만 영업이 허용된다.
제주도의회는 유예기간을 2008년 6월까지 늘릴 수는 있지만 등록 관련 조항은 도내 영세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업계의 최대 시장인 제주도에서 영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몰린 렌터카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졸지에 제주도에서 철수해야 할 처지가 된 렌터카 업체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조례안 시행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설교통부도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제주에서 영업하려면 제주로 본사를 옮기거나 본사를 하나 더 만들어 제주에도 본사를 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제주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제주도가 조례안을 바꾸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지에서 제주도에 들어가 영업하는 렌터카 업체는 16개사로 제주에서 3천여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제주 토종 업체는 47개 업체로 5천여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의 뜻을 밝히고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던 건교부는 제주도의회가 끝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의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제주도에 지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주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범됐으나 제주도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치도 도입의 취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외지 렌터카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렌터카 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