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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 단계적 폐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6-15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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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방안 공청회…분쟁심의회 설치 제안
'폐지냐 존속이냐'를 놓고 자동차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대해 단계적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3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상진 연구원은 "정부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율경쟁을 막아,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정비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친다"며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공표제도를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정비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 폐지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분쟁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분쟁심의회는 보험회사가 대금지급을 지나치게 늦추거나 사정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또는 정비공장이 과다한 정비비용을 청구하거나 과잉수리를 하는 경우 등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정비업계의 대형화, 브랜드화, 전국 네트워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정비업체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와의 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한 연구원은 공임률과는 달리 표준작업시간에 대해서는 양업계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 논란이 일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관련 정부부처의 합의에 따라 시행됐으며 이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정비업계, 보험업계 등 관련분야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상진 연구원의 연구발표후 김홍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부분의 방청객들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다음은 패널들의 발언내용이다.

■김완중 건교부 안전팀장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난해 6월17일 정비요금 공표 이전에 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에 의해 공표제도 개선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이재형 금감위 사무관 =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해 요금을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비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화돼야 한다. 공표제도는 1년 시행했으니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0ECD 국가중에서 정비요금을 공표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양두석 손보협회 이사 = 보험업계 경영악화로 누적적자가 5조5천억원이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해 요금을 결정해주는 것은 규제완화 정책과 상충된다. 폐지하고 자율화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신영복 소비자보호원 소비자팀장 = 대물보험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정비업은 당연히 공기업이다. 진료수가 문제는 의료보험공단이 관장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가가 자배법에 의한 공적관리 기능을 하려면 공표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 OECD 국가 중에서 정비요금을 공표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정비공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실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표제도라는 '틀'이 있는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2년간 유지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영석 정비연합회 기술분과위원장 = 지금과 같이 보험사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로 인한 불평등하고 부당한 계약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요금공표제도를 오히려 고시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가의 고시제도는 의료사업자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보험정비수가에 대한 보험사의 횡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비요금의 고시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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