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리스차량과 함께 잠적해버리는 불량고객의 수도 많아져 리스업체들이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16일 자동차리스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연체를 거듭하던 이용자가 리스약정기간이 끝났음에도 차량과 함께 잠적해버리는 '소재불명의 리스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리스차량을 명의이전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소유자로 돼 있는 리스업체가 차량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각종 세금, 보험, 과태료 등을 리스사가 계속 지불해야 하는 등 리스업체의 부실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잠적차량에 대한 도난신고 접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난신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리스업체들이 경찰청을 상대로 도난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업무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규 개정 필요성을 관계당국에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차량과 함께 잠적한 것은 형법상의 절도죄가 아닌 단순한 반환불이행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리스업체와 이용자간 반환불이행 사건에 경찰 공권력을 투입할 이유도 없거니와 민사사건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더구나 등록말소의 경우 차량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때 관할 경찰서장의 자동차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을 경우 가능한데, 도난신고가 원천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말소등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전업계는 잠적된 차량은 명백한 도난차량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 경찰청에 도난신고접수·수배차량 지정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잠적 리스차량은 리스업체의 부실초래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대포차 시장 형성과 사고발생 및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리스업체가 직접 소재불명의 잠적 리스차량에 대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있으며, 도난신고 접수 또는 수배차량 지정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사 중 자동차리스를 취급하는 회사는 카드사 2곳(LG, 삼성)과 현대캐피탈 등 할부금융사 5곳 한미캐피탈 등 리스전업사 10곳 등이다.
이들 리스 취급사 실적에서 자동차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자동차리스 실행액은 2002년 6천635억원에서 2003년 1조844억원, 2004년 1조6천831억원, 2005년 2조36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