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합의, 기사들 1인당 월평균 4만5천원 혜택
택시회사들은 앞으로 2년간 더 부가가치세 50% 감면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우제창 제3정조위원위원장, 재경위 소속 송영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택시운송업체 부가가치세 50% 경감제도를 오는 200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 95년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에 부가되는 부가세(매출액의 10%)를 50% 깎아주는 것으로 감면된 자금의 용도를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정은 대리운전, 지하철 심야운행, 교통체증 등으로 택시업계가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감받는 금액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택시회사 부가세 경감액 714억원을 감안할 경우 이번 조치로 회사택시 기사들은 1인당 월평균 4만 5천원, 연평균 54만 3천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