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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규제 푼다?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4-07 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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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KST모빌리티, 차고지 외 교대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


▲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택시가맹사업을 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등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년 4월 시행을 1년가량 앞두고 6개 업체가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로 나뉜다.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은 법령을 정비한다.


국토부는 ▲큐브카(파파/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신청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차고지가 주로 시 외곽지역에 있어 기사들의 출퇴근이 불편하고 기사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차고지 외 지역 근무교대를 허용해 달라는 게 주내용이다.


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기사자격 취득에 앞서 범죄경력 조회 등 우선 실시와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임시운행를 허가해주고, 예약형 택시의 탄력요금제를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사전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자동배차 서비스)를 연내 1만여 대로 늘릴 예정이다.


또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는 ‘예약 전용 플랫폼’인 큐브카와 코액터스 등 2개사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와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운행 규모는 각각 300대와 100대다. 이어 내년 개정 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 중인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현재 코나투스는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등 6개 권역에서만 운행하고 있으나, 이번 신청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사업구역을 넓힐 계획이다. 운영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에서 출근 시간(오전 4~10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코나투스는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밖에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 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서비스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들 6개 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청업체와 사전 컨설팅, 전담인력 1:1 매칭, 신속한 신청 처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이달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되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플랫폼택시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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