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차량 구입시 붙는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런 면세특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었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차량구입 부담이 경감돼 열악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