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앞으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이 없어도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승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승객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차내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