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요 장치나 부품에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회사 등에 신차 교환·환불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를 선출고한 후 장기보관하다 판매하는 편법 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부터 차량상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조사한 결과 신차 결함 때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5%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신차 교환 및 환불이 어려운 이유는 관련 규정이 일반 공산품에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라며 “자동차는 작은 결함이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일반 공산품과 같은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