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고속버스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며 “특히 철도(새마을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수수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