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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정기검사로 통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2-19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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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EDR 기록‧자동차관리사업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시행>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된다. 또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 장착차량의 사고기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정기점검 폐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대상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 차의 정기검사 항목에 정기점검 항목을 일부 반영한다. 충분한 검토 기간의 필요성을 감안해 법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또 사고 발생 시 전후 일정 기간동안 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인 EDR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EDR 장착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사실 고지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차주 등이 EDR 기록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제작자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다만 제작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공포 후 3년 뒤로 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제공도 의무화했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 제작부터 해체·재활용까지 차의 일생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고이력, 정비이력, 전손·침수 여부 등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재활용 부품의 유통관리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9월 시행에 앞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는 물론 사업자의 성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 오던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위해 부르는 행위(일명 '호객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취소·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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