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종합교통정책관, “대중교통 편입 수용 어려워”
국토해양부는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맞지 않으며 별도의 법안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학배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은 21일 전국 버스 운행중단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발표에 앞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정책관은 전국 버스 운행중단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발표에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동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택시업계의 발전이나 지원 문제는 대중교통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으로 또는 별도의 수단으로, 별도의 지원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수용을 하기 어렵다”며 “향후 대중교통 정책을 포함해 교통정책 수립, 집행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제의여부를 판단해 다시 국회에 보낼 수 있는 제의요구권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