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면 버스 전면 운행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과 전국버스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국토해양상임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노선버스사업 포기’ 및 ‘버스 전면 운행중단’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11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버스업계는 “이번 국회의 법안처리 형태를 보면서 국회가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안 통과 이전에 정부와 교통전문가는 물론, 버스업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모두가 대선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급․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교통정책을 비효율적으로 악화시키고 다수의 승객 이용을 촉진하는 대중교통육성법 입법 취지에 역행할뿐 아니라 결국 대중교통 육성지원 정책에 악영향을 미쳐 서민들의 교통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업계 노사는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대중교통 편입이 그 방법이 될 수 없으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돼도 지원금 혜택은 일부 사업주에만 집중될 것”이라며 “적정한 요금수준 보장과 구조조정 지원, 감차보상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권이 입법을 강행하면 전면 운행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포함 법안보다는 택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오는 21~22일 법사위와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개정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