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차로봇 등 이동로봇의 실증을 넘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경기도 시흥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시흥=연합뉴스)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진 중인 주차로봇 실증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시연을 참관했다.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실제 공동주택 주차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주차하는 방식을 실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실증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을 통해 도시공간 규제 혁파, 로봇 친화적 건축·도시환경 조성, 정밀 공간정보 생산, 안전관리체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차관은 "주차로봇은 이동로봇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로봇산업의 경쟁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서비스와 시장 선점 방향으로 확대되는 만큼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