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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탄력 호출료' 시행으로 택시 기본료가 ‘1만원’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11-04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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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기준 기본요금 4600원에 최대 5000원 호출료 추가

정부가 심야 택시 난 완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 호출료'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택시 기본료가 1만원선까지 치솟아 시민들이 울상이다.


정부가 심야 택시 난 완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 호출료'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택시 기본료가 1만원선까지 치솟아 시민들이 울상이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카카오모빌리티는 3일부터 심야(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 호출료를 최대 5000원을 부가해 적용에 들어갔다.


심야 탄력 호출료가 적용되면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 택시 최대 5000원의 호출료를 받는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으로 승객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심야 택시(서울 기준) 기본요금은 4600원인데 호출료 5000원을 더하면 총 96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 탑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요금이 1만원선에 다다른 것이다.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지만 심야에 택시 잡기가 힘들게 되면 호출료를 쓰지 않을 수 없어 승차 고객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택시 승강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높아진 택시요금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호출료 인상분의 90%는 택시 기사에게, 10%는 플랫폼 업계에 돌아가도록 권고된다.


호출료 적용을 선택할 경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해 승객들은 승차 거부로부터 보호받고,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 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한편, 택시 부제 해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0월 31일 택시 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런 택시난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직전 대비 일평균 5000대까지 감소한 택시 숫자가 늘어나 택시 공급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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