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료' 오늘(3일)부터 전면 시행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11-03 09:37:57

기사수정
  • 타다·반반택시·티머니 이어 카카오택시도 적용... 호출료 최대 4000원·5000원

정부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를 대상으로 한 '심야 탄력호출료' 제도가 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를 대상으로 한 '심야 탄력호출료' 제도가 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

이날 택시운송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이달 1일 타다, 티머니에 이어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가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게 됐다.


심야 탄력호출료가 적용되면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가 최대 4000원(타입3) 또는 5000원(타입2)까지 오르게 된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를 말한다. 타입3는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다.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 인상분의 90%는 택시기사에게, 10%는 플랫폼업계에 돌아가도록 권고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정부는 택시난 완화를 위해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과 함께 택시 부제 해제도 도입한다. 택시 부제 해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