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심야 택시 호출료 최대 5000원까지 인상... 국토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0-04 14:10:30

기사수정
  • 택시 부제 폐지... 우버·타다 규제도 완화
  • 원희룡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

직장 회식이 있어 밤 늦게 택시를 잡으려면 도무지 빈 택시는 나타나지 않아 애를 먹인다. 어쩌다 빈 택시가 먼 발치에서 나타나면 서로 타려고 드잡이를 하면서 도로 한복판까지 뛰어드는 이도 있다. 


심야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마냥 어려운 터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심야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마냥 어려운 터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사진=김남주 기자)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대책을 논의했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지만, 운행이 낮에 집중되고 밤에는 급감하면서 택시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가 4일 내놓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사진=김남주 기자)이를 감안해 이날 발표된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국토부는 이런 탄력호출료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진=김남주 기자)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도 완화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서울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인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택시 공급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4월 택시 부제를 해제한 강원도 춘천시에선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외곽의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는 완화한다.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타입1)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는다. 국토부는 이 중 기여금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어 타입1 운송 수단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정은 택시와 차별화된 모빌리티 확대와 올빼미 버스 등 다양한 심야 교통수단을 제공해 택시 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사진=김남주 기자)한편, 이번 정부 조치로 말미암아 소비자부담이 더 커지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시 기본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하는 등의 요금 조정안도 논의 중이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와 정부 방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상정하면,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택시 요금 인상이 당초 정책 수혜 대상인 택시기사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업주 이익만 늘려준다면, 다른 업종으로 떠난 택시기사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결과 심야에 택시를 잡는 이용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을 수 있어 무엇보다도 택시기사들의 '생활급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