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김종수 씨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연수 이사장 등 임원 6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26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김종수 씨가 법원에 제기한 ‘조합 이사장 등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사장 등 임원 6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직무가 정지된 임원은 이연수 이사장을 비롯해 김순복 부이사장, 박종갑 전무, 지명직 이사로 선출된 이대성, 유기성, 이성주 이사 등 모두 6명이다.
조합원 김종수 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조합 제17대 이사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조합 이사장 및 이사장이 임명 내지 지명한 임원, LPG 복지충전소장 등 13명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이사장 등에 대한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1주일 내에 원고·피고가 협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김종수 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7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연수 이사장과 재검표까지 가는 초박빙의 경합 끝에 낙선한 뒤 부정개표 및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동부지법에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7대 선거에서는 당시 이연수 후보와 김종수 후보가 1표 차이를 보여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이연수 후보 5938표, 김종수 후보 5912표를 획득했으며 양 후보의 표 차이는 26표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