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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청계산 ‘자가용 유상운송버스’는 위법”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9-17 0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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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감사관 조사결과 발표…규정 어긴 특혜도 적발
주말과 공휴일마다 서울 서초구 양재역에서 청계산을 오가는 '자가용 유상운송버스'가 위법하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서울시 감사관의 '서초구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관련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양재역에서 청계산 옛골 구간을 500원의 현금만 받고 운행 중인 자가용 유상운송버스는 위법한 운송 허가와 규정을 어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유상운송버스는 서초구가 2007년 1월 3일 처음으로 운행기간 3년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후 2010년 1월 3일 허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올해 1월 27일 또 다시 허가기간을 1년 늘리면서 운행이 유지되고 있다.

이 버스는 마을버스를 포함해 모든 시내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교통카드 이용이 불가능해 환승할인도 받을 수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감사관 조사에서 서초구의 유상운송 허가가 법에 어긋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상운송 허가는 운송수요가 일시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한데도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운행을 서초구가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게 서울시 감사관의 설명이다.

또 서초구가 정기적 운행으로 사실상 노선운행에 해당해 별도의 노선운행 허가가 필요함에도 철저한 검토과정 없이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가용 유상운송을 부당하게 허가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초 서초구청장 방침상 사업자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자’ 였지만 담당 부서가 구청장 방침과 달리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서초구 거주자’로 제한해 1명만 응모해 사업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유상운송 사업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위반해 사업자를 변경하였는데도 부당하게 연장허가 하는 등의 특혜도 이뤄졌다고 시 감사관은 꼬집었다.

총 3건 59만6190원의 지방세 체납과 운행차량 2대가 모두 압류 상태임에도 이를 학인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당하게 재연장을 허가한 점도 적발됐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부적정 사례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로 통보해 유상운송 허가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며 “서초구에는 위법하게 처리한 유상운송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직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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