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ㆍ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해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도 음주운전을 해도 적발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해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