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할인대상·시간 변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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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종료된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 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6시) 이용 비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50% 할인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할인대상 및 시간 변경없이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할인 내용을 보면 4·5종(3축이상, 통상 10톤이상) 사업용 화물차는 고속도로 이용시간(진입요금소∼진출요금소 통과 시간) 중 야간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된다.
또 진·출입 요금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에는 오후 11시~오젅 5시에 통과시간 기준으로 50%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