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시의회 의견청취 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
울산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고 복합할증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택시요금 조정(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지난달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 운수종사자의 처우 및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이같이 확정했다.
개선된 요금조정안 및 할증제도를 보면 기본운임(2㎞) 2800원에다 이후 거리요금 125m에 100원, 시간운임요금 30초에 100원으로 결정됐다.
복합할증 제도의 경우 시내권역+울산역을 포함한 역세권 할증 폐지, 구군간 할증(현행 20%) 폐지, 군지역내(출발·도착지 기준) 할증률 완화(41%→20%), 그리고 심야·시계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2008년 이후 동결된 현행 택시요금 체계는 기본요금 2㎞에 2200원, 이후 거리요금 141m에 100원, 시간요금 34초에 100원이다.
할증요금은 심야할증, 시계외 할증 및 구군 지역간 할증이 각 20%이다. 군지역 내 할증은 41%, 심야 할증시간의 경우 군지역 내 운행 시 61%, 구군 이동운행 시 40%의 복합할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가 전문기관에 택시요금조정 검증용역 결과, 임금인상(14.59%), 연료비 인상(10.4%),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3.52%) 등을 감안한 19.19%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40.6% 인상을 건의했다.
복합 할증제도 개선안이 수용됨에 따라 울주군 통합 이후 현안으로 남아있던 단일 광역시 내 택시요금 형평성 논란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던 KTX 울산역 할증민원을 해소케 됐다.
택시요금 인상은 9월 시의회 의견청취 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