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최소 범위 제도화 검토 중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고속버스 택배 내년부터 허용’이라는 기사와 관련, “고속버스 택배영업을 허용 할 계획이 없다”고 13일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제도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맞지만 택배업과 같이 Door-to-Door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안전관리 강화 및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화물 운송을 최소 범위에서 제도화(제한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일보 등 일부 언론은 국토해양부가 고속버스로 택배 규모의 소화물 운송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