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이용자들이 자동차 결함을 쉽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9일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리콜의 정의, 종류 및 효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과 정부의 결함정보 수집체계 및 조사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콜에 해당하는 것과, 안전운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리콜에는 해당하지 않는 품질결함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리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가이드라인 공표로 제작결함과 품질결함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사간의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사례를 사전에 명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제작사들도 조기에 리콜조치를 하도록 유도했다.
한편, 리콜 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http://mltm.go.kr)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책자로도 제작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