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령…저상버스 배차 늘리기로
오는 12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해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령을 1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들은 교통약자를 위해 일반버스 외에도 저상버스를 적절히 편성토록 했다. 저상버스 도입비는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비율을 결정한 뒤 일부 지원키로 했다.
또 지자체들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현재 국가에서만 조사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이동지원센터 설치비 일부를 국가나 광역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군수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의 범위는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