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수·양도자 연령제한, 면허정년제·갱신제 도입 주장
전국택시노련과 민주택시노조, 양대 택시노조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양대 택시노조는 건의를 통해 대부분의 개인택시사업자가 면허 양수에 의해 면허를 취득, 양질의 운전자를 통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개인택시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습 법규위반자의 퇴출제도 미비 및 노령 운전자의 증가로 교통사고 증가와 승객의 안전 위협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시업계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 개인택시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대 택시노조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 등 여객운송에 부적합한 운전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하며, 면허 양수·양도자의 연령제한과 면허정년제 및 갱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일반택시에만 적용되는 벌점제에 따른 감차명령을 개인택시에도 확대 적용해 양도∙상속을 금지하고 양도 횟수는 3회 이하로 제한해 비정상적인 프리미엄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9년 11월28일 이후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 양도·상속을 금지했으나 기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양도·상속을 인정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