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맞아 4월 한 달간 ‘봄맞이 이사화물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허가 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와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기는 행위 등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허가업체라 해도 소비자가 이사 중 손해를 입었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업체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도 점검한다.
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삿짐운반용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사다리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삿짐 피해 분쟁을 막기 위해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1부 씩 보관하고 ▲이사업체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며 ▲보관이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화물 피해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