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 주차장법 개정안 대안 마련…본회의 심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2009.12.2),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2010.10.27),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2011.3.17) 등 3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시키고, 보통세 일부를 광역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5호, 제6조의2,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