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용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일반택시업자도 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정해 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하게 했다.
윤석용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되는 교통수단은 차량의 부족, 예약의 어려움, 높은 운행비용으로 교통약자의 불편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택시 등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하게 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