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억대의 판공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서울시 자동차매매조합 조합장 김모(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 동안 매달 지급되는 420만~450만원의 업무추진비 1억500여만원을 자신의 아내 계좌로 빼돌려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무실 경리직원에게 아내 계좌로 판공비를 입금하라고 지시해 돈을 유용했으며, 조합에는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규정도 없는 등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조합 조합장은 시내 자동차 매매업자 조합원 190여명이 선출하는 무보수직으로 매달 420만~450만원의 판공비를 받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직원 식대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조합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